CSLV(CASALIVING) 언론윤리강령

[서문]

CASALIVING은 2000년 창간 이래 리빙 & 디자인의 흐름을 기록해온 전문 콘텐츠 미디어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언론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신념으로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며,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편집의 자율권과 독립을 지킨다.

특정 집단이나 자본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제2조 (진실성과 정확성)

모든 보도는 사실 확인을 거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며, 의도적인 왜곡이나 조작을 배격한다.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며, 오보 발생 시 신속히 정정한다.

제3조 (저작권 보호 및 표절 금지)

타인의 창작물과 저작권을 존중하며, 인용 시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표절이나 무단 전재를 엄격히 금지하며 창작 가치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

제4조 (품위 유지 및 청렴성)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부당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제5조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인종, 성별, 나이,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지양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존중하며, 공익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6조 (광고와 편집의 분리)

광고 및 협찬 업무로 인해 기사의 가치나 편집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부칙]

본 강령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의 수정이나 보완이 있을 경우 시행 7일 전 웹사이트를 통해 고지한다.